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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상식

소유권이전 셀프등기(신청서 기재사항,준비서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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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이 높고 취득세,공인중개사수수료,법무사수수료(소유권이전등기 대행료)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많은 비용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누구라도 직접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서 등기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업무처리를 시작으로 관할구청, 은행,관할등기소 순으로 방문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잔금일-공인중개사무소-구청-준비서류
잔금일 공인중개사무소 준비서류와 구청 준비서류

1.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준비서류


a) 매매관련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b) 매도인 관련 서류
• 소유자(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용도는 매도용, 3개월 이내 발급분)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권리증
• 매도인의 위임장(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상기의 매도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등기명의인)를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매도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관할등기소의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셀프등기시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위임장 등의 양식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출력,숙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잔금일 당일 작성한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 합니다

2.구청에서의 준비서류


• 취득세 신고납부고지서 발급 받기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첨부,제출하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취득세납부신청서 작성시 주택 전요연적 85m2 이하,실거래가 6억 이하의 경우 취득세는 실거래가x1% 이고 지방교육세는 실거래가x 0.1% 입니다

※ 사전에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확인한 후 취득세납부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포함 3개월이내발급분)

3.관할구청내 은행에서의 준비서류


• 발급 받은 취득세납부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수취
• 국민주택채권매입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x채권요율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취득세납부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음
- 상기 채권요율은 시가표준액 및 지역(특별시,광역시,기타)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기민원 안내센터(1544-077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과 채권요율 확인한 후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빨간색)를 작성하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 2.5억원 기준으로 매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12만원 정도가 됩니다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시가표준액 2.5억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15만원이나 시가표준액 및 지역(특별시,광역시,기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등기민원 안내센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지역에 관계없이 15,000원/건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관할-등기소-셀프-등기-신청
관할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과 접수

4.관할등기소에서의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관할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무소,구청,은행에서 준비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도인의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부동산권리증(등기필정보)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취득세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수입인지납부 영수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부동산 표시에 관한 기재사항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표시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그 밖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예시의 소유권이전등기 파일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면 됩니다
- 사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을 숙지하지 못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와 해당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문의하면 친절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수령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후 1주일 정도 지나서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전화로 학인한 후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서류 등의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면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부동산 매수시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3~4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서 약60~70만원의 등기비용(법무사수수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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