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 강화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지를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농업인은 극히 제한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전현직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비농업인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업경영 계획과 주말 체험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오늘은 농지 매매와 관련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요건과 농지 취득자격 심사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자격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법 제8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