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2020.06.09)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규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2)]이라는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로 시행일(2020.12.10)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시행일(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간의 유예기간(부칙제17452호)으로 늦어도 2022.12.09일 까지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등기도 해야 함)
몇해 전 부부간 공동명의로 증여 절차를 완료한 분양받은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서를 입수하고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시 사전 준비서류
(1)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거주지 구청 주택과 방문하여 발급 받아도 되지만 미리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렌트홈로그인>임대사업자등록증신청/등록증발급신청 클릭>임대사업자정보조회>등록증재교부사유기재>민원신청]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경과한 후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물건지 구청(세정과)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ETAX(지방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을납부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ETAX 접속>신고/납부>등록면허세(등록분)>과세사항입력>세금납부>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3)부기등기 신청수수료(₩3,000/건)
[부기등기 신청수수료]는 등기소내의 은행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4)위임장
공동명의자 중 사정상 등기소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공동명의자 모두가 등기소 직접 방문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신청서 작성방법
(1)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재건축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부동산의 표시]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등기의 원인,목적
[등기의 원인]란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기의 년월일]란은 "임대주택 등록일"을 기재하고 [등기의목적]란은 "민간임대주택 등기"라고 기재합니다
(3)금지사항
[금지사항]란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4)신청인
[신청인]란에는 공동명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합니다
(5)등록세면허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세액합계]란에는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6)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란에는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3,000)와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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