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등기절차가 차일피일 지연되더니 이제서야 관할구청 이전고시를 거쳐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안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일임한 법무사에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전송하고 4일 정도 지나서 다음과 같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부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2차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통한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기재된 공동명의자 성명,공동명의자 주민번호,공동명의자 주소가 Fax로 보낸 주민등록 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필요합니다
(2)분양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위임장 :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전에 위임장의 "대리인" 란에 등기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3)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등기필정보 스티커를 제거한 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2.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전 준비해야 할 세금 영수필확인서
(1)취득세 : 관할구청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완료한 영수필통지서
(2)인지세 : 시가표준액이나 분양가액이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원분양자 기준 15만원 상당의 인지세 영수필확인서(다만 전매 취득시 15만원x2=30만원 상당의 인지세 영수필확인서)
3)등기신청수수료 : 1만5천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인터넷 또는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납부)
(4)국민주택채권매입 : 시가표준액 또는 취득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국민채권매입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첨부하지 불요함)
3.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최종 준비서류(첨부서류)
재건축조합에서 받아야 할 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세금납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등기신청서 작성및 등기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 분양아파트 셀프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재건축조합에서 입수한 서류)
(3)위임장(재건축조합에서 입수한 서류)
(4)위임장(공동명의자 모두 등기소 방문시 불필요)
(5)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6)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필요,표제부는 불필요함)
(7)토지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8)분양아파트 공급계약서(구청 검인 완료의 원본)
(9)분양아파트 옵션계약서(구청 검인 완료의 원본)
(10)증여계약서(구청 검인 완료의 원본)
(11)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2)인지세 영수필확인서
(13)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토지대장등 관공서 발급 서류는 3개월 이전에 발급밭은 것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양아파트를 셀프로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친 후 등기소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향후 1주간 등기소로 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등기신청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1주일 정도 지나서 등기권리증 찾으러 재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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