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종류와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연금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가 은퇴나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연금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연금의 종류에는 장기소득의 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성격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종류,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1.공적연금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으로 지급받는 총연금수령액 중에는 과세대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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