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원부 농지법 개정과 농지대장 작성,등록,발급,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고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경작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는 일종으로 농지법이 개정(2022.04.15)되면서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대장(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개정사항,농지대장 신규 등록,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작성방법,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법과 변경신고,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과 교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지대장(농자원부) 농지법 개정사항(2022.08.18) 구분 농지법 개정전 농지법 개정후 (1).농지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2).농지대장 작성대상 변경 1,000㎡ 전답,과수원 등 모든 농지(면적과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