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세대주와 세대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갖고 있는 세대원 모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월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기존에는 소득금액을 97등급으로 구분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22년0 9월 01일 이후 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일정한 정률을 곱하여 소득부과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소득부과점수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2023년1.1 기준 208.4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소득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의 건강보험료 계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단위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정률제를 적용하여 소득 부과점수를 산출하고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재산과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산출한 후 소득,재산,자동차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소득 부과점수(소득정률제) + 재산 부과점수 + 자동차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1.지역가입자 소득의 범위와 소득 부과점수 계산방법
(1)지역가입자 소득의 범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연간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합산소득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이나 일시적인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소득에 합산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입 총액 모두를 소득에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부과점수 산정표(2023년도)
소득금액 | 소득의 부과점수 |
소득금액 336만원 이하 | 19,780원 |
소득금액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
6억6,199만원 초과 ~ | 18,768.13 |
(2)지역가입자 소득의 부과점수 계산방법
(a)연간 소득금액이 336만원 이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336만원 이하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19,780원 입니다
(b)연간 소득금액이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336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 부과점수는 다음의 계산식과 같이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정률(0.28350928)을 곱하여 소득점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점수(95.259)를 합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점수의 산정식은 [소득의 부과점수 = 기본점수(95.25911708) + (소득금액 - 336만원) x 정률(0.28350928)]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등급별 점수표
2.지역가입자 재산의 부과점수 계산방법과 기본공제,부채 공제
(1).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점수 계산방법
*토지,건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한 부과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들어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5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면됩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5억윈 x 0.6 = 3억원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인 3억원에서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최종적으로 2.5억원이 되므로 재산세 부과점수는 상기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6등급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6등급(2.27억원 초과 ~ 2.5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637점이 되는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에 포함되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증금+월세금액x배율(40배)]x평가비율(30%)의 산정식으로 평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점수를 산출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전세금에 대한 재산 부과점수를 산출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30%가 적용됩니다
(2).지역가입자 재산의 기본공제와 주택 부채에 대한 공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점수 계산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2022년 9월1일 부터 상향을 조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의 합산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재산에 대한 부과점수 계산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고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금 등 합산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보증금담보대출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 과새표준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주택담보대출,보증금담보대출 등 주택의 부채에 대한 공제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채 공제의 상한액은 무주택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등급별 점수표
3.자동차 부과점수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 사용연수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등급을 7등급으로 구분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해당하는 자동차등급별 부과점수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의 예시
지역가입자 세대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고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자동차 가격 4,500만원(2,800cc/사용연수 4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 부과점수
소득 부과점수= 기본점수(95.25911708) + (3,000만원-336만원) x 정률(0.28350928) = 850.527839점으로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면 소득 부과점수는 850점이 됩니다
(2).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주택의 공시가격(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3.6억원으로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최종적으로 3.1억원이 되므로 재산 부과점수는 상기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8등급(2.81억원 초과 ~ 3.1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681점이 됩니다
(3).자동차 부과점수
자동차 부과점수는 차량의 가격이 4,000만원 초과로서 사용연수 4년(3년 이상~6년 미만),배기량 2,800cc(2,500cc초과~3,000cc이하)의 6등급에 해당하는 149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부과점수(850점) + 재산 부과점수(731점) + 자동차 부과점수(149점)] x 부과점수당 금액(2023년 기준:208.4원)] = (850 + 681 + 149) x 208.4 = 350,112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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